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가상자산 입출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하여 특금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의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한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하여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입출금이
진행되는 경우, 상호 간 출금 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