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홀더-거래소-재단-커뮤니터가 함께하는 상생의 가상자산투자 플랫폼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입니다.
이용약관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개정 항목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용약관 보러가기]
=================== 아 래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1조 제1항 제13호 |
여행 규칙(Travel Rule) |
자금이동 규칙(Travel Rule) |
제15조 제1항 제1호 |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사는 이를 위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OTP, 신분증 확인 기타 회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사는 이를 위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OTP, 신분증 확인 기타 회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제1항 |
<신설> |
13. 회원은 가상자산 입∙출금 시 전송대상 전자지갑 주소 및 그 주소가 지원하는 가상자산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전자지갑 주소가 지원하지않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의 자산에 정상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복구지원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4. 회원과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을 준수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해외사업자를 포함) 또는 그 소유자가 회원 본인으로 식별되지 않는 전자지갑 사이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5. 제14호에 따라 가상자산 입금이 거절된 회원이 해당 가상자산의 반환을 요청하는경우, 송금 출처인 전자지갑과 동일한 주소의 전자지갑으로만 반환이 가능하며, 그 소유자가 회원 본인으로 식별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출금 수수료는 회원의 부담입니다. |
제21조 제1항 제1호 |
회원이 본 약관 제11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회원이 본 약관 제11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제23조 제1항 |
여행 규칙(Travel Rule) |
자금이동 규칙(Travel 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