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홀더-거래소-재단-커뮤니터가 함께하는 상생의 가상자산투자 플랫폼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입니다.
당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에 따른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하 트래블 룰(Travel Rule) 이라 한다)
이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 내=============
1.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가상자산 입출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하여 특금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의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한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하여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입출금이
진행되는 경우, 상호 간 출금 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 서비스 항목]
-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
3.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 및 시행일]
- 2022년 3월 25일 00시 이후부터
4. [트래블 룰(Travel Rule) 정책 적용에 따른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 변경 예정 안내]
1) 가상자산 입출금 진행 방식 변경 예정
- 당거래소에서 채택된 트래블 룰(Travel Rule) 솔루션을 통해 인증되었거나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검증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 예정
- 입출금 가능 거래소는 국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를 시작으로 추후 해외 거래소 등을 포함하여
대상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
-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인허가 신고 수리가 완료된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음
2) 원화환산 기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출금 시 추가 정보 확인 예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0에 의거하여, 원화 환산 기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외부 출금 진행 시, 해당 가상자산의 수취인 정보 추가 입력 예정
3) API를 통해서 가상자산 입출금 시 동일하게 당사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
5. [유의 사항]
1) 가상자산 입금 반영,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재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회원님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2) 가상자산 출금 시, 입력한 수취인의 정보가 가상자산사업자의 회원 정보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출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가상자산 입금 시에도 트래블 룰(Travel Rule)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며, 트래블 룰(Travel Rule)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님의 가상자산 입금 건은 자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에 따른 입출금 과정에서 회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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