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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입니다.
이용약관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개정 항목은 2022년 2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 아 래 ===================
개정 전 |
개정 후 |
제2조 |
삭제 |
제8조 ④ 휴면회원 해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휴면회원 해제와 관련하여, 본 약관 제22조의 이상거래에 해당하거나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명의 도용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법정화폐 및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④ 휴면회원 해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휴면회원 해제와 관련하여, 본 약관 제22조의 이상거래에 해당하거나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명의 도용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5. 회원들에 대한 수익배분 및 상장투표권 제공 서비스 |
삭제 |
제15조 ① 9.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회원이 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최초 입금한 경우, 그로부터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및 법정화폐의 출금이 제한되고, 72시간 경과 후 가상자산 출금 요청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위 출금 시간 해제 이후에도, 개별 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 입금 후 24시간 이내에는 법정화폐 및 가상자산 출금이 금지됩니다. |
제15조 ① 9.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회원이 가상자산을 최초 입금한 경우, 그로부터 72시간 동안 가상자산의 출금이 제한되고, 72시간 경과 후 가상자산 출금 요청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위 출금 시간 해제 이후에도, 개별 가상자산 입금 후 24시간 이내에는 가상자산 출금이 금지됩니다. |
제16조 |
제16조 1. 가상자산이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범죄 및 자금세탁 행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러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2. 정부, 감독 당국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 3. 가상자산의 발행자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회사의 전자지갑 개발, 토큰 스왑 등 기술지원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및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등 사업 지속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시세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상자산의 발행자가 가상자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6. 기타 이상 거래 등으로 회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회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23조 |
제23조 |
제27조(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출금) ① 회원은 회사에 가상화폐 또는 법정화폐의 출금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회사는 요청 즉시 회원이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 요청 금액을 입금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출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또는 법정화폐의 잔액이 출금 요청액과 출금 수수료의 합계 금액보다 적은 경우 2. 회원이 일일 이용한도를 초과한 가상자산 또는 법정화폐의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3. 회원이 법정화폐 출금을 위한 실명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회원이 자신이 등록한 출금 계좌 이외의 계좌로 법정화폐의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
제27조(가상자산의 출금) ① 회원은 회사에 가상화폐 출금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회사는 요청 즉시 회원이 등록한 본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출금 요청 가상자산을 전송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출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부한 경우 2. 회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잔여 수량이 출금 요청 수량과 출금 수수료의 합계 수량보다 적은 경우 3. 회원이 일일 이용한도를 초과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4. 회원이 가상자산 출금을 위한 전자 지갑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회원의 출금 요청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규정한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ry), 대테러자금운용조달금지(CFT,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및 이상거래탐지(FDS, Fraud Detection System), 여행 규칙(Travel Rule) 등에 의해서 제정된 법령, 규칙 등에 위반되거나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