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따라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확인 시행 이후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회원님들의 경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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