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홀더)과 프로젝트 팀(재단)과 거래소, 커뮤니터가 상생의 협력을 추구하는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입니다.
이용약관 개정 안내는 총4가지 항목으로 1.삭제조항 2.개정조항 3.신설조항 4.조항이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개정된 이용약관은 2021년 7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용약관 제정 및 개정일자]
최초 제정일자 : 2019.02.14
개정일자 : 2021.07.31
최선의 회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타익스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랫타익스체인지
======아 래======
[변경내용]
1. 삭제조항
제1조 2항 [목적]
2. 예를 들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거짓을 말하여
당사의 서비스나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등의 행위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약관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3조 2항 [약관 외 준칙]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회원은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5조 12항 [용어의 정의]
12. 글로벌 커넥션: 플랫타 거래소와 직영/동맹 관계인 해외 타 거래소와의 연결 및 거래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6조 2항 [이용계약의 체결]
2. 회원 1인당 1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 2항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8항 [회원의 의무]
8. 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플랫타 거래소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하는 경우,
본 약관 또는 별도의 세부지침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통지 없이 해당 거래 계정 정지 및 삭제 등
해당 위반 행위를 배제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회사는 본 조를 위반한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 조에 따라 회사가 수행한 조치에 따라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조항은 개정 이용약관 제27조 [면책조항]에 세분화되어 약관 삽입
제12조 2항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설조항
제2조 12항 [정의]
12. ‘시장’이란 회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제8조 [휴면회원의 관리]
- 관련 조항 신설
제11조 1항 9호 [회원의 의무]
9. 본인 또는 제3자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와 공모하여 부당하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을 상향·유지·하향하여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게하는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제14조 2,3항 [서비스 내용의 공지 및 변경]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들에게 서비스 변경 내용과 일자를 거래소 웹사이트,
회원의 등록된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변경에 관한 내용은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1항 1,10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사는 이를 위해 이메일,문자메시지, OTP 등 기타 회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회원의 거래 내역에서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금융사기의 객관적 정황 또는 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출금 제한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에 대하여 회사 내부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히 자금세탁방지 관련(AML, Anti Money Laundry)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산
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
① 특정 가상자산 프로젝트 추진 주체의 장기간의 연락두절, 매매거래 지속성 부족 및 거래량 미달로 인한 시세조작의 객관적 위험도 증가, 가상자산 발행 회사의
프로젝트 지속의지 부족, 기타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즉시 거래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가상자산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거래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① 회사는 특정가상자산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에도 그 지정의 원인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자체의 하자, 가상자산 발행
회사의 파산·해산 등의 사유 발생, 관련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지침 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
(상장 폐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가산자산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에관한 사항을 적어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예정일 14일 전에
거래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원 보호 정책(좀도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회사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된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 메인넷, 에어드랍 등 기술적 지원을 부분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3,4항 [서비스 내용의 공지 및 변경]
③ 회원은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변경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서비스의 유지 및 중지]
-제 15조 (서비스의 유지), 제 16조 (서비스의 중지) -> 약관통합
제23조 1항, 2항 6호 [제휴 파트너 서비스 및 외부 위탁 업무]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회사가 제휴하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또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본 약관 외에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