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랫타 익스체인지 자금세탁방지부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내 돈, 코인세탁 뒤 범죄 자금 쓰였다.]
기사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628185102604
위의 기사 내용처럼 최근에 중고거래사기를 통해서 받은 피해자들의 돈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바꾼 후 다크웹 등 불법자금세탁활동과 관련된 곳으로 전송하는 사례가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1)가상자산(일명 코인거래대행) 아르바이트 대행 2)저리 대환 대출 권유 3)물품 구매 대행 및 재택근무 사칭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대행 모집 4)가상자산 담보대출 권유 등의 행위를 누군가 권유 또는 부탁하거나 이와 관련된 광고를 보시면 절대로 그 행위에 가담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행위 (단순 송금 역할 포함)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에 따라 형법 제 347조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 등을 적용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를 통한 범죄 통로로 악용될 것을 방지하고자 플랫타익스체인지 자금세탁방지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최초 첫입금 후 72시간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이 풀린 회원은 해당일부터 원화자산(KRW) 또는 가상자산 마지막 입금 후 24시간 이내 가상자산 및 원화자산(KRW) 출금이 불가합니다.
2. 내외국인은 가상자산 출금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인증 확인 완료를 마친 4단계 회원만 가능합니다.
3. 금융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는 회원의 계정은 즉각 이용정지 될 수 있으며 해당 계정의 문제 없음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 및 금융당국에 해당사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