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랫타익스체인지 자금세탁방지부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범죄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을 안내하오니 주의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강화에 따른 고객 입출금 정책이 시행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 안내
- 코인거래 대행 아르바이트 모집
· SNS, 광고를 통한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 유도
· 거래소 신규 계정 생성 또는 기존 계정을 이용한 입출금 대행 유도
· 일정금액의 가상자산을 특정 지갑 주소로 입출금 거래 지시 후 건당 수수료(1~3%) 보상
· 개인정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요구
- 저리 대환 대출 권유
· 온라인 접수 대출 신청 정보를 토대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직원 대출심사부로 가장 접근
· 저리 대환 대출 및 추가 대출을 위한 명목으로 가상자산 거래 실적 요구
· 일정 금액을 입금받아 특정 지갑주소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도록 지시
- 가상자산 집합 투자 권유 및 담보대출 권유
· 다단계 형식의 집합 투자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담보로 투자 및 담보대출 권유
- 개인정보제공 요구
· 거래소 계정 생성 및 한도 상향을 위한 개인정보(신분증, 신분증과 메모를 들고 찍은 본인 사진)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지급
· 거래소 직원으로 사칭하여 인증번호 또는 OTP번호 요구
2. 고객 입출금 정책 시행 안내
1)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시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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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화(KRW) 출금 | 가상자산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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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금 원화(KRW)/가상자산 72시간
이후 입금 원화(KRW)/가상자산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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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원화(KRW)/가상자산 출금 후 추가 입금건 발생 시 24시간 지연 정책이 적용됩니다.
※ 최초 입금 정책(72시간 출금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추가 원화(KRW)/가상자산 입금이 발생한다면 마지막 입금건을 기준으로 24시간 지연 정책이 적용됩니다.
예시) 최초 입금 : 10/1 19시 → 출금 가능일 : 10/4 19시
최초 입금 : 10/1 19시 → 추가 입금 : 10/4 18시 → 출금 가능일 : 10/5 18시 (24시간 출금 지연 정책 반영)
2) 가상자산 출금은 본인인증 Lv4 회원만 가능합니다.
3) 이상거래감지 시스템(FDS) 에 따른 의심 계정은 조치 및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가상자산 출금 정지
· 해당 계정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이용 정지
· 금융기관 피해신고 정보와 대조를 위한 확인 절차
· 금융감독당국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 계정 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서류(은행 거래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상거래임을 확인하고 출금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로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범죄에 노출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가상자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 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 (국번없이 112)
· 금융감독원 보이스 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 (국번없이 1332)
· 플랫타 익스체인지 고객센터: www.flata.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