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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입니다.
이용약관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개정 항목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용약관 보러가기]
=================== 아 래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 제3항 |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지와 무관하게 개정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 시행일자의 30일 전까지 거래소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웹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이메일 발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지와 무관하게 개정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 시행일자의 30일 전까지 거래소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웹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제6조 제2항 |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당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에서 직접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당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직접 수정하거나 1:1문의 또는 CS센터를 통한 연락으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합니다. |
제8조 제1항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과 동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의하여, 1년의 기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이 경과 후 즉시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
회사는 1년의 기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을 휴면회원으로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제8조 제2항 |
회사는 본조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휴면회원으로의 전환사실 및 개인정보 분리 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본조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휴면회원으로의 전환사실을 등록된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8조 제4항 |
휴면회원 해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휴면회원 해제와 관련하여, 본 약관 제22조의 이상거래에 해당하거나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명의 도용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휴면회원 해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휴면회원 해제와 관련하여, 본 약관 제22조의 이상거래에 해당하거나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명의 도용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가상자산 입출금 및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제3항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제1항 제3호 |
회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
<삭제> |
제14조 제2항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들에게 서비스 변경 내용과 일자를 거래소 웹사이트, 회원의 등록된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공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변경에 관한 내용을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들에게 서비스 변경 내용과 일자를 거래소 웹사이트, 회원의 등록된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공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변경에 관한 내용을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제1항 제9호 |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회원이 가상자산을 최초 입금한 경우, 그로부터 72시간 동안 가상자산의 출금이 제한되고, 72시간 경과 후 가상자산 출금 요청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위 출금 시간 해제 이후에도, 개별 가상자산 입금 후 24시간 이내에는 가상자산 출금이 금지됩니다. |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회원이 가상자산을 최초 입금한 경우, 그로부터 72시간 동안 가상자산의 출금이 제한되고, 72시간 경과 후 가상자산 출금 요청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위 출금 시간 해제 이후에도, 가상자산 입금 후 24시간 이내에는 가상자산 출금이 금지됩니다. |
제17조 제1항 |
회사는 특정가상자산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에도 그 지정의 원인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자체의 하자, 가상자산 발행 회사의 파산·해산 등의 사유 발생, 관련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지침 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상장 폐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가산자산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예정일 3일 전에 거래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특정가상자산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에도 그 지정의 원인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자체의 하자, 가상자산 발행 회사의 파산·해산 등의 사유 발생, 관련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지침 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상장 폐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가산자산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예정일 3일 전에 거래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제2항 |
회사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의 회원의 해당 가상자산 출금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의 출금신청 다음날(영업일기준)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가상자산을 출금합니다. |
회사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의 회원의 해당 가상자산 출금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의 출금신청 다음날(영업일기준)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상자산을 출금합니다. |
제22조 제2항 제3호 | 본 약관 제22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산에 대하여 동결 조치 또는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휴면회원으로 전환된 경우 | <삭제> |